양쪽 발목 아래가 양말 모양으로 경계 뚜렷하게 데고 깊이가 고른 것은 아이를 붙잡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생기는 담금 화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의심하게 한다. 혼자 물에 닿았다면 몸을 빼며 튄 자국이 생기고 경계와 깊이가 불규칙하다. 흩어지거나 흘러내린 모양, 고르지 않은 깊이, 손끝의 작은 접촉 화상은 사고에서 흔하다.
핵심 정리 목욕하다 데었다는 2세 아동에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화상 소견은 양쪽 발목 아래가 양말처럼 경계가 뚜렷하게 덴 화상이다. 아이를 붙잡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생기는 담금 화상의 모양이고, 스스로 물에 닿았을 때 생기는 화상과 모양이 다르다.
1. 화상 모양으로 사고와 학대 구별하기 화상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손상이며, 모양이 사고인지 학대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를 붙잡아 뜨거운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면 담금 화상이 생긴다. 아이가 몸을 빼지 못하므로 물이 닿은 부위 전체가 고르게 데고, 물 표면과 맞닿은 선을 따라 경계가 뚜렷하며, 양쪽 손이나 발에 대칭으로 나타나 장갑이나 양말을 낀 모양이 된다. 튄 자국이 거의 없고 깊이가 고른 것도 특징이다. 반대로 사고로 생긴 화상은 아이가 뜨거운 것에 닿자마자 몸을 피하려 움직이므로 모양과 깊이가 불규칙하다. 뜨거운 물이 튀면 물방울처럼 흩어진 작은 화상이 생기고, 그릇을 끌어당겨 쏟으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모양이 생긴다. 걸음마기 아이가 호기심으로 뜨거운 물건을 만져 손가락 끝에 작은 접촉 화상이 생기는 것도 흔하다.
2. 정답 ④ 양쪽 발목 아래가 양말처럼 경계 뚜렷하게 덴 화상 대칭적이고 경계가 뚜렷하며 깊이가 고른 양말 모양은 붙잡힌 채 담가졌다는 뜻이다. 보호자가 아이가 혼자 뜨거운 물에 닿았다고 설명한다면, 혼자 닿았을 때 생겨야 할 튄 자국과 불규칙한 경계가 없어 설명과 손상이 맞지 않는다.
3. 선지별 분석 ① 다리미를 만지다 생긴 손가락 끝의 작은 화상은 호기심 많은 걸음마기 아이에게 사고로 흔히 생기는 접촉 화상이다. ② 어깨와 가슴 한쪽에 깊이가 고르지 않은 화상은 쏟아진 뜨거운 액체를 피하며 생기는 사고성 화상에서 볼 수 있다. ③ 한쪽 손등에 물방울처럼 흩어진 작은 화상은 뜨거운 물이 튀어 생기는 사고성 양상이다. ⑤ 가슴에서 배로 흘러내린 모양의 불규칙한 화상은 뜨거운 액체가 쏟아져 흘러내리며 생기는 사고성 화상에 가깝다.
4. 기억 포인트 대칭·양말/장갑 모양·경계 뚜렷·깊이 균일 = 담금(학대 의심), 튄 자국·흘러내림·불규칙 = 사고로 기억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학대 판단은 손상의 모양뿐 아니라 보호자의 설명과 손상이 맞는지, 아동의 발달 수준에서 가능한 사고인지, 병원에 늦게 왔는지를 함께 본다. • 화상의 위치, 모양, 크기, 깊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며 보호자의 설명은 들은 그대로 적는다. •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뒤 지체 없이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따른다. 학대 여부를 간호사가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의심만으로도 신고해야 한다. • 변형 문제로 멍의 위치와 모양, 영아 흔들림 증후군 소견이 나온다.
환자2세 남아
호소 보호자는 하루 전 목욕하다 아이가 혼자 수도꼭지를 틀어 뜨거운 물에 발이 닿았다며 응급실에 왔다.
검사 • 양쪽 발목 아래가 같은 높이에서 끊긴 듯 붉게 덴 양말 모양• 깊이가 고르고 경계가 뚜렷하며 튄 자국이 없음• 진찰 중 울지 않고 위축되어 보호자를 바라보지 않음
판단 보호자의 설명과 맞지 않는 담금 화상으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된다.
간호 순서 • 사정: 화상의 위치, 모양, 크기, 깊이와 보호자의 설명, 아동의 반응을 확인한다.• 수행: 소견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며 보호자의 진술을 들은 그대로 적는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뒤 지체 없이 신고 절차를 따른다.• 평가: 기록과 신고가 누락 없이 이루어졌는지,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대칭이고 경계가 뚜렷하며 깊이가 고른 양말·장갑 모양 화상은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한다.
담금 화상 (Immersion burn) — 아이를 뜨거운 물에 붙잡아 담가 생겨 경계가 뚜렷하고 깊이가 고르며 대칭인 화상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가 아동의 몸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럴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튄 화상 (Splash burn) — 뜨거운 액체가 튀거나 흘러 생겨 모양과 깊이가 불규칙한 사고성 화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 (Mandatory reporting) — 학대가 의심되면 확증 없이도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