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개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정하고 간호사는 넣지 않았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응급환자, 공익상 요청,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는 예외로 허용된다. 함정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의료기관을 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개인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간호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1. 원리와 배경 의료인의 범위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서로 다른 조항이 정하므로 두 목록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하고, 개인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 개설자가 될 수 있다. 개인 개설자도 열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어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응급환자 진료, 공익상 필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정간호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학교,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활동한다.
2. 정답 ③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에 간호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응급환자를 만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간호사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이므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공익 진료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로 허용되므로 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가정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할 수 있다.
4. 기억 포인트 의료인이라고 모두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외운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보건소, 보건진료소, 학교,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활동한다. • 대상자에게 자원을 안내할 때 기관의 종류와 개설 주체를 알고 있으면 설명이 정확해진다. • 개설 자격과 의료기관 밖 진료의 예외를 짝으로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상황간호사의 개원 상담
상황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내 이름으로 동네에 의원을 열고 싶다"고 선배 간호사에게 상담한다.
법적 범위 • 개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다.• 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 공익 진료, 소속 기관의 가정간호는 할 수 있다.
판단 간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간호 순서• 사정: 상담자가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기관 소속 근무를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행: 의료인의 범위와 개설 자격이 별개임을 설명하고, 소속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정간호 같은 역할을 안내한다.• 평가: 상담자가 개설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구분해 말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 의료업을 하기 위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
가정간호 (Home health nursing) —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간호.
공익 진료 (Public-interest care) — 지방자치단체 요청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