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보건의료체계의 경제적 지원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뉘며, 이 중 자선단체가 모금해 저소득층 수술비로 쓰는 기부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돈이므로 민간재원이다. 판단 기준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법에 따른 강제성과 공적 운영 여부이다.
1. 원리와 배경 경제적 지원은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돈을 마련하는 요소이다. 공공재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마련한 예산, 법에 따라 걷는 사회보험료, 법정 부담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들어간다. 민간재원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본인부담,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민간 의료보험, 자선단체나 기업의 기부금이 들어간다. 국제보건에서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원조도 재원의 하나로 다룬다.
2. 정답 ③ 자선단체 기부금 자선단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정부의 조세도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료도 아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므로 민간재원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 편성한 보건소 사업비는 조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이므로 공공재원이다. ②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내서 민간의 돈처럼 보이지만, 법에 따라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공적 보험자가 운영하므로 사회보험 재원, 곧 공공재원이다. ④ 의료급여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마련한 돈이므로 공공재원이다. 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돈이지만 법에 근거해 정부가 부과하고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므로 공공재원이다.
4. 기억 포인트 조세·사회보험료·법정 부담금은 공공, 본인부담·민간보험·기부금은 민간으로 정리한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공공재원 비중이 낮고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이 높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진료를 미루게 되어 형평성이 떨어진다. • 지역사회 간호사는 의료비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같은 공공재원 제도를 먼저 연계하고, 그 틈을 민간 자선 재원으로 메우는 순서로 자원을 찾는다. • 민간 기부는 규모와 지속성이 일정하지 않아 장기 치료비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황저소득 가구 수술비 상담
상황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 마련 방법을 상담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재원 • 의료급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마련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낸다.• 자선단체 모금: 저소득층 수술비를 민간이 모아 지원한다.
판단 공공재원 제도를 먼저 확인한 뒤 남는 부담을 민간 기부로 메우는 방향이 알맞다.
간호 순서• 사정: 대상자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본인부담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한다.• 수행: 공공재원 제도를 먼저 연계하고, 남는 비용은 자선단체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 평가: 수술이 미뤄지지 않도록 지원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법에 따른 강제성이 없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민간재원이다.
경제적 지원 (Economic support) — 보건의료자원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공공재원 (Public financing) — 조세, 사회보험료, 법정 부담금처럼 법에 근거해 정부나 공적 기관이 마련하는 재원.
민간재원 (Private financing) — 본인부담, 민간 의료보험, 기부금처럼 민간이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본인부담 (Out-of-pocket payment)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진료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