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연령 구성, 유병 상태, 본인부담률은 그대로인데 환자 1인당 검사 건수와 재진 권유, 물리치료 횟수만 늘었으므로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공급자가 진료량을 늘린 공급자 유인 수요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다.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는 자료에서 변화가 없다. 함정은 흔히 알려진 수요 측 요인을 자료 확인 없이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D지역 의원의 진료비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을 고르는 문항이다. 환자의 연령 구성, 유병 상태, 본인부담률은 그대로인데 같은 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검사 건수와 재진 권유, 물리치료 횟수만 늘었다. 결론은 행위별수가제에서 공급자가 진료량을 늘렸다는 것이다.
1. 원리와 배경 환자 쪽 조건이 같다면 의료 필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건강 결과에 뚜렷한 차이 없이 진료량만 늘었다면 늘어난 것은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가 제공한 진료다.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라고 한다. 의료는 환자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급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행위마다 보상하므로 진료량을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 진료의 동기가 생긴다.
2. 정답 ③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 같은 환자 조건에서 검사·재진·물리치료만 늘었다는 사실이 공급 측 요인을 가리킨다.
3. 선지별 분석 ① 출생아 수 증가로 영유아 진료가 늘었다는 설명은 환자의 연령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②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주요 질환의 유병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④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늘었다는 설명도 환자의 연령 구성이 그대로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고령화는 널리 알려진 수요 측 요인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⑤ 소득 증가로 건강 관심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수요 측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환자의 건강 결과 차이 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행위가 늘었다는 변화는 설명하지 못한다.
4. 기억 포인트 환자 조건은 그대로, 진료 행위만 증가하면 공급자 유인 수요다. 익숙한 수요 측 요인보다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변화를 따라간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검사나 재진을 권유받았을 때 이유와 필요성을 물어보도록 안내하고, 만성질환 주민이 단골 의료기관에서 일관된 관리를 받게 연결한다. • 정책 차원에서는 포괄수가제 같은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가 이런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쓰인다.
상황D지역 의원 진료비 분석
배경 보건소는 지역 건강보험 자료로 D지역 의원의 3년간 진료비를 분석했다. 이 기간 진료받은 환자의 연령 구성과 주요 질환의 유병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본인부담률도 그대로였지만,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같은 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검사 건수와 재진 권유, 물리치료 횟수가 함께 늘었고, 이 의원들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환자의 건강 결과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 순서• 사정: 환자의 연령 구성, 유병 상태, 본인부담률과 진료 항목별 변화를 확인한다.• 수행: 진료 항목별 증가 내용과 지불 방식을 정리해 공급 측 요인을 검토하는 자료로 만든다. 주민에게는 검사나 재진을 권유받았을 때 이유를 물어보도록 안내한다.• 평가: 환자 조건의 변화 없이 진료량만 늘었다는 점에서 원인을 공급 측 요인으로 정리하고, 지불제도 개편 같은 억제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포인트: 환자 쪽 조건이 같은데 진료 행위만 늘면 공급자 유인 수요를 의심한다.
공급자 유인 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 공급자가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게 만드는 수요다.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료·검사·처치 등 제공한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상제도다.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 환자보다 공급자가 의료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상태로, 과잉 진료가 생기는 바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