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은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여 질병 발생과 악화를 줄이므로 장기적으로 의료 필요 자체를 줄인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이미 있는 필요 가운데 이용을 줄이는 단기 수요 억제이고, 총액계약제와 장비 도입 제한은 공급 측 통제다. 함정은 이용을 줄이는 것과 필요를 줄이는 것을 같게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의료 필요 자체를 줄이는 장기적인 국민의료비 억제 방안을 고르는 문항이다. 결론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1. 원리와 배경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늘면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져 의료비가 커진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건강한 식생활 같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조기 관리는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줄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체를 줄인다. 억제 방안은 작동 방식에 따라 단기 수요 억제, 공급 측 통제, 장기적 필요 감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기 수요 억제는 본인부담률 조정처럼 이용을 줄이는 방법이고, 둘째 공급 측 통제는 총액계약제와 병상·장비 관리처럼 공급자와 자원을 조절하는 방법이며, 셋째 장기적 방안은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의료 필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 재원 확충은 이 세 가지와 별개의 성격이다.
2. 정답 ⑤ 예방과 건강증진 질병 발생과 악화를 줄여 의료 필요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장기적 방안에 해당한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유병률과 합병증 발생 같은 장기 지표로 평가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 두는 지불제도로, 공급자의 행동을 조절하는 공급 측 통제다. 의료 필요를 줄이지는 않는다. ② 병상과 고가 장비의 신규 도입 제한은 자원 공급을 관리하는 공급 측 통제다. 의료 필요와는 무관하다. ③ 민간 의료보험 가입 확대는 의료비를 마련할 재원을 넓히는 방안이다. 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아니며 보장으로 이용이 늘 수도 있다. ④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이용은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덜 아프게 된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필요 가운데 이용을 줄이는 단기 수요 억제다.
4. 기억 포인트 이용을 줄이는 것과 필요를 줄이는 것은 다르다. 필요 자체를 줄이는 것은 예방과 건강증진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금연 클리닉, 걷기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방문건강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활동이 장기적 억제 방안에 해당한다. •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 줄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단기 억제책과 장기 방안의 균형이 중요하다.
상황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배경 지역의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소 간호사는 진료를 줄이는 방법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사업에 담으려 한다.
간호 순서• 사정: 주민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과 만성질환 위험요인, 등록 관리 현황을 확인한다.• 수행: 금연 클리닉과 걷기 사업을 운영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와 방문건강관리로 합병증 예방을 이어 간다.• 평가: 단기 참여 실적과 함께 유병률, 합병증 발생 같은 장기 지표를 추적해 사업 효과를 판단한다.
핵심 포인트: 예방과 건강증진은 의료 필요 자체를 줄이는 장기적 억제 방안이다.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 과정으로, 금연·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포함된다.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진료하게 하는 지불보상제도다.
일차예방 (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요인을 줄여 발생 자체를 막는 예방 활동이다.
본인부담률 (Coinsurance rate) —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로, 높이면 이용이 줄지만 필요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