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의 다섯 직종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는 보조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니고, 약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는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이다. 함정은 간호 업무를 함께 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다. 조산사는 이 다섯 직종에 속하므로 정답은 ②다.
1.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범위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를 얻어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넓게 보건의료인이라 부른다. 의료인은 그중 「의료법」이 따로 정한 다섯 직종이다. 의료인은 모두 보건의료인이지만 보건의료인이 모두 의료인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그 밖의 직종은 근거 법이 다르다. 약사는 「약사법」,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둔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2. 정답 ② 조산사 조산사는 의료인 다섯 직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모성 보건을 맡는 인력으로 일하기도 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얻는 보건의료인이며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다. ③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면허로 약무를 맡는 직종이다. 보건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다섯 직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④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 현장에서 일해 의료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간호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는 보조 인력이며 의료인이 아니다. 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사로 의료인과 구별된다.
4. 기억 포인트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같은 팀의 약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의료인과 다른 보건의료인이 한 팀으로 일하므로, 간호사는 각 인력의 법적 업무 범위를 알고 업무를 나누거나 위임해야 한다. •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맡길 때는 간호사의 지도와 결과 확인 책임이 남는다. 자격의 근거 법과 의료인 여부를 짝지어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상황보건소 인력 업무 분담
배경 보건소에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한다. 신규 간호사는 팀원별로 맡을 수 있는 업무와 법적 책임을 정리하려 한다.
간호 순서• 사정: 각 직종의 근거 법과 면허·자격의 종류를 확인한다• 수행: 의료인과 그 밖의 보건의료인을 구별해 업무 분담표를 만들고, 보조 인력에게 위임할 업무는 지도 방법을 정한다• 평가: 업무 수행 후 결과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없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의료인은 「의료법」이 정한 다섯 직종뿐이며 조산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인 (Licensed Medical Personnel) — 「의료법」이 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보건의료인 (Health Care Personnel)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를 얻어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넓은 범위의 사람이다.
조산사 (Midwife) — 출산 과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Nursing Assistant) — 「간호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