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에 예비병상 1개가 남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환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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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오후 11시에 예비병상 1개가 남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환자는?

해설
예비병상은 전담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되,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어느 시간대에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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