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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대학병원 교육수련부가 실습 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실습 협약서를 정리하고 있다. 올해 실습을 오는 학교는 9개교이며 학과도 다양하다. 협약서에는 실습생이 환자 곁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맞춰 적는 칸이 있어 담당자가 학교마다 내용을 대조하였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생이어도 전공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에 참석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해당되는지 질문하였다. 담당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예외를 함께 정리해 배포하기로 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