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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2주 동안 체류한 뒤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를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현재 발열이 없지만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검역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이 신고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만으로 격리나 입국 거부 같은 강한 조치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내문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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