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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중에도 환자에게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연명의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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