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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A도 보건소 직원은 마약류 사용 사실을 털어놓은 20대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있다. 가족은 치료보호를 받으면 소변이나 모발 검사만 하고 끝나는지, 병원에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먼저 판별검사로 중독 여부를 가린 뒤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직원은 치료보호가 단순한 검사나 격리가 아니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치료라고 덧붙였다. 환자의 병원 이용 방식이 입원에 한정되는지, 통원 치료도 가능한지 법령에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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