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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영유아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 의사, 사업주,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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