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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34세 산모는 둘째 아이를 분만한 직후 산후출혈로 사망하였다. 산모는 직장가입자였고, 신생아는 건강하여 생후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다. 아버지는 장례를 마치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병원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 지원 제도를 상담하였다.
신생아의 아버지는 앞으로 필요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발급 절차를 문의하였다. 신생아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공단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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