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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5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진단한 의사나 전문진료기관의 장은 권고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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