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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 장기요양 상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이 급여 종류를 문의하였다. 어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집에서 모실지 시설을 이용할지 고민하며 여러 안내문을 모아 왔다.
상담을 맡은 간호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서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안내문에는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입소, 가족요양비가 섞여 있었다. 간호사는 급여별 이용 방식을 표로 정리하고 장기요양기관 목록을 함께 건넸다. 가족은 안내문을 가져가 집에서 다시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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