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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advanced)
OO씨(72세)는 수술 후 통증을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호소하였으나,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생체 징후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진통제 투여를 보류하였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가 따라야 할 통증 사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주관적 호소: NRS 8/10 관찰 소견: 표정 편안, 활력징후 정상 간호사 대응: 진통제 보류
1
환자가 진단검사로 확인한 통증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2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3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 정답
4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객관적 징후가 동반될 때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5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항상 간호사가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해설
통증은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표정이나 활력징후 같은 객관적 지표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보고 자체를 실제로 존재하는 통증으로 인정하고 사정·중재해야 한다(McCaffery의 통증 정의: '통증은 환자가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간호사처럼 표정과 활력징후만으로 진통제 투여를 보류하는 것은 통증 사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으로 입원한 OO씨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21, HCO3- 12mEq/L로 확인되었다. 사정 시 호흡이 평소보다 깊고 빠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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