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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상 의료인이 최초 면허 취득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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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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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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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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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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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마다
해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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