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1급 응급구조사가 출동 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정심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료에게 주된 처치를 맡기고 자신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출동한 응급구조사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된 환자라면 다른 사정과 무관하게 직접 처치를 전담하여야 한다✓ 정답
2가족에 대한 처치라는 사정으로 평정심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동료에게 주된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3역할을 조정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처치 자체가 지속되었다면 거부·기피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4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상황에 맞게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협력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5사적인 감정으로 처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없으나, 가족에 대한 처치로 평정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역할을 맡겨 처치를 지속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본인이 다른 사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직접 전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