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다툼으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환자를 이송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자가 가해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배우자가 '정확히 어디를 다쳤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구체적인 부상 부위를 알려 주었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가해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애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이송이 끝나고 병원에 인계한 이후에 알려준 것이라면 비밀유지 의무와는 무관한 행위로 평가된다
3부상 부위와 같은 의학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5법률상 배우자라는 신분이 확인된 이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부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라는 신분이나 가해 의심 여부, 인계 이후라는 시점, 정보의 성격만으로 이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