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에 관한 운용규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정하여진 목적을 위한 운행을 전제로 하므로, 정기적인 통원 이송만을 수행하는 서비스에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통원 이송이라는 사정만으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요금의 규모나 운영주체만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