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 중인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나, 운전 중인 응급구조사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라'고만 말하고 자세 변경이나 구토물 흡인 준비 등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였다는 사정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정답
2응급의료종사자는 이송 중에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하면 기도 흡인 등 상태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