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당직 전문의가 '이 환자는 작년에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현재 아무런 위협적 행동이 없음에도 '저 사람은 받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과거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는 당직 전문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 사항이다
2현재 위협적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폭언 전력만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정답
3과거에 폭언을 한 전력이 있는 환자라면 재발 위험을 고려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법령상 권장되는 조치이다
4의료인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과거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5폭언 전력이 확인된 이상 현재의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현재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전력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