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명 가수를 이송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이름과 병명은 밝히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그 가수를 이송했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는 글을 자신이 가입한 팬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만으로도 다른 회원들이 이송된 사람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유명인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므로 일반인과 달리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
2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인 병명 없이 짐작 수준으로만 언급하였다면 누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3이름과 병명을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정보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4이름과 병명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게시물은 비밀유지 의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5팬카페는 외부에 공개된 매체가 아니라 사적 모임에 불과하므로 게시 내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름이나 병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보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매체의 공개 범위나 환자의 유명세, 언급의 구체성 정도만으로 이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