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 당직의가 자정 무렵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실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도, "내 전문 분야는 고위험 임신이 아니라 일반 진료라 이 환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며 다른 병원으로 가 보라고만 안내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세부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당직 근무 중인 전문의는 자신의 세부 전공과 일치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의무를 지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다
3분만이 임박한 상태인지는 다른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 안내만으로 충분한 조치이다
4산모 본인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당직의의 조치는 책임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5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거부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정답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세부 전공이 다르다는 사정이나 환자의 이동 동의 여부만으로 당직의로서 수행해야 할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