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동행한 보호자가 '그 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응급구조사가 이송 경로 중간에 처치를 멈추고 한동안 보호자와 병원 선택을 두고 다투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진행 중인 응급의료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정답
2보호자가 다른 병원을 요청한 이상 그 요청에 따라 처치를 멈추고 논의하는 것이 법령상 유일한 절차이다
3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처치 중단과 병원 변경 논의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4이송 중 발생한 보호자와의 의견 대립은 응급의료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사항이다
5보호자의 병원 선택권이 응급구조사의 처치 지속 의무보다 법령상 우선하는 가치로 정해져 있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보호자의 요청이나 병원 선택에 관한 의견 대립만으로는 이송 중의 처치를 멈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