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특이한 양상의 화상 흔적이 있는 환자를 처치한 후, 같은 팀 동료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환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올리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는 글을 남겼다. 환자의 이름이나 얼굴은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같은 팀 소속 동료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라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어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의학적 사례 공유라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면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진을 전달할 수 있다
3메신저 단체대화방은 공개된 매체가 아니므로 그곳에 게시한 내용은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
4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름이나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5이름과 얼굴을 가린 이상 상처 부위 사진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와는 무관한 행위로 평가된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름이나 얼굴이 가려졌더라도 상처의 특이성 등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공유 범위가 같은 팀이라거나 교육목적, 비공개 대화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