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의사결정능력 없음, 법정대리인 등 부재)에게 처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어, 무선으로 연락한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폐소생술을 개시하였다. 이 절차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무선으로 받은 동의는 동의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지원에 해당하여 동의 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2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치를 보류하고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4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등이 없어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정답
5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치를 개시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원칙이다
해설
응급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등도 함께 있지 아니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서면 사전 작성이나 법정대리인 도착까지의 무조건적 대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