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1차 의원에서 복부 둔상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정밀검사 장비가 없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도, 환자가 '여기서 계속 봐 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정만으로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자신이 진료를 담당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전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진료 중인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2환자 본인이 계속 진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라 전원 의무가 면제된다
31차 의원은 애초에 전원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상급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전원 의무가 발생한다
4전원은 환자 상태가 이미 악화된 것이 확인된 시점부터 비로소 고려하면 되는 사후적 조치이다
5정밀검사 장비의 유무와 무관하게 최초 진료를 시작한 의료기관이 끝까지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자신이 적절히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환자 본인의 희망이나 의료기관의 종류, 악화 여부가 확인된 시점만으로 이 이송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