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용업체가 고위험 감염병 의심 환자의 이송 요청을 받았으나, 보유한 구급차에 밀폐형 격리 설비와 전용 보호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교차오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설비를 갖춘 다른 전문 이송팀을 안내하며 이송을 보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교차오염을 방지할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송 보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답
2이송 요청을 받은 이상 장비의 적합성과 무관하게 즉시 이송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다
3감염병 의심 환자라는 사정은 이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4다른 전문 이송팀을 안내하는 것은 이송 거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5설비 미비를 이유로 한 보류는 운용업체의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한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해설
교차오염을 방지할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전문 이송팀을 안내하며 이송을 보류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송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감염병 의심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부의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