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로 다발 골절을 입은 환자가 극심한 공포로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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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번지점프 사고로 다발 골절을 입은 환자가 극심한 공포로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동행한 친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님에도 대신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설명·동의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정해진 범위의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동행한 친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이상 그 동의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의 상태 회복이나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노력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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