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 확인되어, 경찰의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입을 보류하고 대기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경찰의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출동한 구급대원은 단독으로 가해자를 제압한 뒤 처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위협 상황에 대한 판단은 구급대원 개인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승인하여야만 유효하다
3흉기에 의한 위협 상황이라는 사정은 응급의료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예외이다
4구급대원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진입을 보류한 것이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5현장에 출동한 이상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즉시 진입하여 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법령상 유일한 원칙이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거부·기피 금지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처치자 본인의 생명·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은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무조건적 즉시 진입이나 단독 제압, 기관장의 사전승인 필수,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자체 배제는 법령의 취지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