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2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함께 있지 않으면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없다✓ 정답
3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4일단 응급의료를 시작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료를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5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해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등이 함께 있지 아니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처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진료거부 금지, 중단 금지, 비밀유지 의무는 모두 실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