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지도를 하던 응급의료종사자가, 통신 연결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선박의 흔들림으로 처치 지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에 따른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원격의료지도는 대면 응급의료와 성격이 달라 제10조의 중단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선원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송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