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담당 기구 | 성격 |
|---|---|---|
| 1차 불복 절차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
| 2차 불복 절차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다.
재심사 결정까지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급여 처분과 달리 보험료 징수 관련 처분은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불복 심사 기구가 아니므로, 권리구제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