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연결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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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연결은?

해설
공단의 심사청구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재심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심사위원회 및 정책·기금 관련 위원회와 구분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제111조제1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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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흐름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과 유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1차 심사 기관이 국민연금심사위원회, 2차 심사 기관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정까지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담당 기구성격
1차 불복 절차국민연금심사위원회심사청구
2차 불복 절차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오답 정리

혼동 주의! 징수심사위원회는 연금보험료 등 징수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급여 처분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체납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와 연결되므로, 급여 처분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불복 심사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계획과 자산 배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권리구제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간호대학생 관점에서의 적용

이 문제는 사회보장법이나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행정구제 절차 문제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의 기본 구조가 간헐적으로 출제됩니다. 급여 관련 불복은 심사위원회 → 재심사위원회 순서이고, 보험료 징수 관련 불복은 징수심사위원회라는 점을 구별해 두면 유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환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불복할 때 어떤 경로로 안내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급여 불복 절차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까지 2단계 구조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다.

재심사 결정까지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급여 처분과 달리 보험료 징수 관련 처분은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주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불복 심사 기구가 아니므로, 권리구제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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