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언제나 가능 | 오답 | 주관적 기간만 고려했으며, 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를 간과했습니다. |
| 2. 공단이 안내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음 | 오답 | 처분의 고지·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불복기간은 적용됩니다. |
| 3.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가능 | 오답 | 객관적 기간을 1년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 사안의 기준은 180일입니다. |
| 4. 두 기간을 합친 270일 이내이므로 가능 | 오답 |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 5.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할 수 없음 | 정답 | 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로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므로, 주관적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 기간이 지나면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