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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처분을 안 지 60일이지만 처분일부터 190일이 지났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심사청구 기간 판단은?

해설
제108조제2항은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두 제한을 함께 둔다.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없으므로 한 기간을 만족해도 다른 기간을 넘으면 제기할 수 없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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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 가지 기준, 즉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정리하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90일이 지났고,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는 60일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불복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령 처분을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객관적 기간의 제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객관적 기간은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처분일부터 190일이 지난 시점은 이미 이 객관적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비록 처분을 안 날부터는 60일밖에 지나지 않아 주관적 기간(90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으므로, 기간 경과를 구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판단근거
1.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언제나 가능오답주관적 기간만 고려했으며, 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를 간과했습니다.
2. 공단이 안내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음오답처분의 고지·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불복기간은 적용됩니다.
3.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가능오답객관적 기간을 1년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 사안의 기준은 180일입니다.
4. 두 기간을 합친 270일 이내이므로 가능오답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5.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할 수 없음정답객관적 기간(180일) 도과로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혼동 주의! 불복기간을 계산할 때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중 더 짧은 쪽이 아니라, 두 기간을 각각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심사청구 불복기간 판단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의 독립 적용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므로, 주관적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 기간이 지나면 심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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