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체납 통지 후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문제에서 체납 통지 후 산입되지 않았던 기간이 8개월이고 근로자가 전액을 직접 납부했으므로, 산입기간은 8개월이다.
체납 통지 전의 체납 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더라도 산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납 통지 후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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