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제1항·제2항은 배우자, 자녀 등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배우자에게 소멸·정지 사유가 생기는 예외가 없는 조건이므로 자녀와 동시에 균등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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