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액 연액이 1,200만 원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이 없다. 장애등급 2급의 연금 연액과 4급의 일시보상금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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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기본연금액 연액이 1,200만 원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이 없다. 장애등급 2급의 연금 연액과 4급의 일시보상금은?

해설
제68조에 따라 2급은 1,200만×0.8=960만 원, 4급은 1,200만×2.25=2,700만 원이다. 4급은 일시보상금이며 제71조의 평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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