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에 따라 2급은 1,200만×0.8=960만 원, 4급은 1,200만×2.25=2,700만 원이다. 4급은 일시보상금이며 제71조의 평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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