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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초진 후 1년 6개월 다음 날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날은 8월 10일, 완치일은 7월 20일이다. 장애결정 기준일은?

해설
제67조제2항제3호는 뒤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7월 20일이다. 청구일·그 다음 날·월 초일이나 최초 평가일로 고정하는 것은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은 묻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3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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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장애연금에서 장애결정 기준일은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청구 시점과 완치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는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를 정리하면, 초진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청구일은 8월 10일이고 완치일은 7월 20일입니다. 핵심! 청구일(8월 10일)보다 완치일(7월 20일)이 더 빠릅니다. 이처럼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완치일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봅니다. 질병이 완치된 시점에 장애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만약 완치되지 않은 채 청구했다면 청구일(8월 1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초진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은 장애연금 청구 가능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이 문제처럼 완치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은 장애연금을 처음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된 날짜로,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새로 판정하는 이 상황에서는 기준일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치일인 7월 20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결정 기준일 판정완치일과 청구일의 선후 관계가 핵심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면 완치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질병이 완치된 시점에 장애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완치되지 않은 채 청구했다면 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초진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은 최초 청구 가능 시점일 뿐, 별도 기준일이 아니다.

주의

완치일이 청구일보다 앞서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날짜 비교를 잘못하면 청구일을 기준일로 오인하기 쉽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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