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기간은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전체 기간, 가입기간은 실제 자격 유지 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은 실제 납부한 기간을 의미한다. 납부기간은 항상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두 기간을 독립적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제1항제2호는 가입기간 단독 요건이 아니라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함께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년, 납부기간 4년이면 3분의 1에 해당하여 가목 요건을 충족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납부기간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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