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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문제

일반 가입자가 4월 15일 자격을 취득하고 9월 1일 상실했다. 취득월 산입 희망 등 예외가 없고 해당 기간 보험료는 완납했다. 가입기간은?

해설
제17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취득월 다음 달인 5월부터 상실일 전날인 8월 31일이 속한 8월까지 계산한다. 취득·상실 날짜를 그대로 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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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취득월 산입 희망이라는 예외 사항이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격 취득일이 4월 15일이므로 취득월인 4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취득월의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자격 상실일이 9월 1일이므로, 상실일이 속한 9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의 마지막 날은 9월 직전 달인 8월 31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인정되는 기간은 5월, 6월, 7월, 8월의 총 4개월입니다. 보기에서 기간을 ‘5–8월’로 표기하고 개월 수를 ‘4개월’로 제시한 것은 정확히 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구분취득월(4월)상실월(9월)산입 결과
일반 원칙다음 달부터 산입해당 월 제외5–8월, 4개월
예외(취득월 산입 희망)취득월부터 산입해당 월 제외4–8월, 5개월

혼동 주의! 취득월을 산입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입기간은 ‘4–8월, 5개월’이 됩니다. 문제에서 예외가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예외 적용 시의 결과인 보기 4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상실일이 9월 1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월인 9월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9월’이나 ‘5–9월’로 표기된 보기는 기간 산정의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은 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월은 다음 달부터, 상실월은 그 달을 제외하는 방식은 보험료 부담과 가입기간 산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완납했다는 조건은 가입기간 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자격 유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부가 정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가입기간 산정 원칙취득월 다음 달부터, 상실월 제외

직장가입자는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상실월은 제외한다. 예외 신청이 없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4월 15일 취득, 9월 1일 상실이면 가입기간은 5월~8월, 총 4개월이다.

주의

취득월 산입 희망 예외가 인정되면 4월부터 산입해 5개월이 되지만, 문제에서 예외 없음을 명시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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