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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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포기도 항상 금지된다 | 오답 | 수급권은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지만, 담보 제공 금지와 포기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고 해서 본인의 자발적 포기까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2. 서면 포기는 가능하지만 취소는 항상 금지된다 | 오답 | 포기 의사 표시 후에도 사정 변경이나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기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이거나,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 3. 정당한 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이후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포기는 정당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포기 의사 표시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입니다. |
| 4. 권한 없는 기관에 구두 통지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오답 | 포기 의사 표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한 통지나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 5. 본인이 원하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만 포기해야 한다 | 오답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양도가 아니라 권리 소멸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집니다. |
환자가 수급권 포기를 원할 경우, 정당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구두 진술이나 담당 기관이 아닌 곳에 한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 의사 표시 후에도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중한 판단을 유도해야 합니다.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양도가 아니라 권리 소멸의 의사 표시임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