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포함 범위 | 법령상 성격 |
|---|---|---|
|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법률·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관계인등 | 관계인 + 신고자, 목격자,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는 자 등 | 화재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 한정되며,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이다.
관계인등은 관계인에 더해 신고자·목격자·화재 원인을 알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므로,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위한 인적 범위가 더 넓다.
관계인을 화재 발견·신고자로 오인하거나, 관계인등을 관계인보다 좁은 범위로 해석하면 조사 대상 선정과 권한 행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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