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격요건 충족 여부 | 근거 |
|---|---|---|
|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 충족 | 전문성 검증 기준으로 인정 |
| 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 불충족 | 기사 이상 자격이 요구됨 |
|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재직기간 요건 충족 시 인정 | 학력·경력 기준 별도 규정 |
| 화재조사 경력 소방공무원 | 경력기준 충족 시 인정 | 실무 경력 요건 별도 규정 |
화재합동조사단원은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 기능사 자격은 기준에 미달한다.
조교수 이상 재직자나 화재조사 경력 소방공무원도 재직기간 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면 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관계없이 불충족'이라는 표현은 오답이다.
화재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 처치에 집중하되, 화재조사단의 현장 보존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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