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 CMA)은 비교하는 두 대안의 효과와 결과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확인된 상태에서 비용만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두 사업’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핵심 단서이며, 이 조건이 성립할 때 비용이 더 적은 쪽을 고르는 분석이 바로 최소비용분석입니다.
경제성 평가의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면 선택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효과를 자연 단위(예: 혈압 강하 정도, 우식 예방 치아 수)로 측정하고,
비용효용분석(cost-utility analysis)은 질보정수명(QALY) 같은 효용 단위로 측정합니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효과까지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반면 최소비용분석은 효과가 같다고 입증된 경우에 한해 비용만 비교하므로, 효과 측정 단위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최소비용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고위험 환자에서 비발리루딘과 헤파린을 비교한 메타분석 및 최소비용분석 연구에서는 두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한 뒤 약제경제학적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1]. 인도에서 부프레노르핀 유도 요법을 원격의료로 시행한 경우와 표준 치료를 비교한 무작위 임상시험 기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점의 비용을 비교하며 최소비용분석을 적용했습니다
[2]. 비폐쇄성 연하곤란의 진단 접근법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여러 진단 시나리오의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소비용분석이 사용되었습니다
[3]. 피부 홍반루푸스의 경구 치료제 10종을 비교한 연구 역시 최소비용분석을 통해 약제비와 환자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한 연간 직접비용을 산출하여 상대적 비용 차이를 평가했습니다
[4].
혼동 주의! 최소비용분석은 ‘효과가 같다’는 근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효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만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비용효과분석이나 비용효용분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최소비용분석은 효과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제성 평가 방법이며, 비용이 더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사용됩니다.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별도의 경제성 평가 유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분석에 추가로 시행하는 방법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meta-analysis and cost-minimization analysis of bivalirudin versus heparin in high-risk patients f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메타분석/체계고찰Sun KX, Cui B, Cao SS, Wang WJ, Yu F, Wang JW (2021) · DOI: 10.1002/prp2.774
- [2]
A cost-minimization analysis of telemedicine vs standard induction for buprenorphine: Evidence from a randomized clinical trial in India.RCT/임상시험Singh A, Dhillon HS, Purohit N, Ghosh A, Naik S, Subodh BN, Basu D, Shankar P. (2026) · DOI: 10.4103/indianjpsychiatry_116_26
- [3]
Optimizing Approach to Nonobstructive Dysphagia: A Cost-Minimization Analysis.일반논문Gupta A, Naik R, Vaezi M, Slaughter JC, Patel D. (2026) · DOI: 10.1097/mcg.0000000000002411
- [4]
Cost minimization analysis of mainstay treatments in cutaneous lupus erythematous.일반논문Rizvi SK, Chong BF (2022) · DOI: 10.1111/dth.1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