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에서 인계(handover)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문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과
환자 책임(patient accountability)이 함께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의뢰서에는 알레르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차트에 누락된 상황은
정보의 불일치가 곧 투약 오류나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위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인계 상황입니다. 진단영상 분야의 인계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도 인계는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 실무에 의해 지지되며, 이것이 환자안전의 핵심으로 인식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핵심! 인계 전 조치의 원칙은
불확실한 정보를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서와 전자차트의 정보가 다를 때는 인계자의 기억이나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의 출처인 환자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환자로부터 알레르기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전자차트의 표준화된 알레르기 입력 위치에 반영해야 다음 인계자도 동일한 정보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통합을 검토한 범위 고찰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환자안전 기여도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및 다학제 워크플로와 통합될 때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3]. 전자차트의 알레르기 입력란은 이러한 표준화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알레르기 정보가 표준 위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진 간 의사소통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약물 오류 및 환자안전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3].
또한 소아 입원 환자의 페니실린 알레르기 라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가 있다고 보고된 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진정한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4]. 그렇다고 해서 알레르기 정보를 폐기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동 주의! 알레르기 라벨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레르기를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정확한 재평가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4]. 시험 투여 역시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먼저 투여하는 행위로, 확인되지 않은 알레르기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금기입니다.
전자 SBAR 인계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인계의 질과 안전 관련 지표의 개선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구조화된 인계 도구와 전자 시스템의 통합이 누락되기 쉬운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1]. 알레르기 정보는 그러한 핵심 정보 중 하나이며, 인계 전에 환자 확인과 전자차트 반영을 완료하는 것은 구조화된 인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의뢰서에만 존재하는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없이 넘기면 인계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다음 교대자가 전자차트만 보고 알레르기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재확인하고 표준 위치에 알레르기를 반영하는 것이 인계 전 조치로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lementation of a PEWS-integrated electronic SBAR handover model for pediatric inpatients: A nonconcurrent controlled study.일반논문Huang H, Liu B, Gu X, Gao Z, Ba J, Fu Q, Chen T, Zhao S. (2026) · DOI: 10.1097/md.0000000000049883
- [2]
Radiographers' Experiences of Clinical Handover in Diagnostic Imaging: A Qualitative Study of Communication, Safety, and Organizational Influences.일반논문Makanjee CR, Kaur J, Hart R. (2026) · DOI: 10.2147/jmdh.s624645
- [3]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Standardized Protocols for Patient Safety in Hospital-Based Setting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Saribu HJD, Rakhmawati W, Mediawati AS, Yulita IN, Tumanggor RD, Novera M. (2026) · DOI: 10.2147/jmdh.s619390
- [4]
True Rate of Allergy among Pediatric Inpatients with Penicillin Allergy Labels (TRIAL).일반논문Kwan N, Kang K, Carr RR, Mak R, Roberts A, Jin F, Bone JN, Rassekh SR, Wong T. (2024) · DOI: 10.4212/cjhp.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