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낭의 깊이와 치은 퇴축, 부착수준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착수준(clinical attachment level, CAL)은 치주 조직 파괴의 누적된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백악법랑경계(cementoenamel junction, CEJ)에서부터 치주낭의 기저부까지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임상적으로는 탐침깊이(probing pocket depth, PPD)와 치은변연(gingival margin)의 위치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부착수준(CAL) =
탐침깊이(PPD) −
치은비대(gingival enlargement) 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치은변연이 백악법랑경계보다 치관측에 있는 경우, 즉 치은비대나 부종으로 인해 변연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탐침깊이에서 치은비대량을 빼주어야 실제 부착소실을 반영하는 부착수준이 산출됩니다. 문제에서 탐침깊이는
8 mm, 치은비대는
3 mm로 제시되었으므로, 부착수준은
8 mm − 3 mm = 5 mm가 됩니다.
탐침깊이는 치은변연에서 치주낭 기저부까지의 거리이므로, 치은이 부어 있거나 비대된 경우 탐침깊이가 실제 부착소실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은퇴축이 있는 경우에는 치은변연이 백악법랑경계보다 치근단측에 위치하므로, 부착수준은 탐침깊이에 퇴축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혼동 주의! 치은비대 시에는 빼고, 치은퇴축 시에는 더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부착수준은 치주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치주 재생 술식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임상적 부착수준 획득(gain in CAL)을 주요 결과로 삼았고
[3], 치주낭의 치은연하 기구술 후 평가에서도 탐침깊이 감소와 함께 부착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4]. 이는 부착수준이 단순한 탐침깊이보다 치주 조직의 실제 파괴 정도와 치료에 따른 회복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임상 상황 | 치은변연 위치 | 부착수준 계산 | 예시 |
|---|
| 치은비대 | CEJ보다 치관측 | PPD − 비대량 | PPD 8 mm, 비대 3 mm → CAL 5 mm |
| 정상 치은변연 | CEJ와 일치 | PPD = CAL | PPD 5 mm → CAL 5 mm |
| 치은퇴축 | CEJ보다 치근단측 | PPD + 퇴축량 | PPD 5 mm, 퇴축 2 mm → CAL 7 mm |
부착수준은 백악법랑경계를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치은변연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치주 조직 파괴의 누적량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국가시험에서는 탐침깊이와 치은퇴축 또는 치은비대량을 함께 제시하고 부착수준을 계산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치은변연이 CEJ보다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치은비대는 탐침깊이를 과장시키는 요소이며, 부착수준은 탐침깊이에서 치은비대분을 보정한 값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Medium- and long-term clinical benefits of periodontal regenerative/reconstructive procedures in intrabony defects: Systemat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studies.메타분석/체계고찰Stavropoulos A, Bertl K, Spineli LM, Sculean A, Cortellini P, Tonetti M (2021) · DOI: 10.1111/jcpe.13409
- [4]
Change in clinical parameters after subgingival instrumentation for the treatment of periodontitis and timing of periodontal re-evalu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Paternò Holtzman L, Valente NA, Vittorini Orgeas G, Copes L, Discepoli N, Clementini M (2025) · DOI: 10.1111/jcpe.1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