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개별 고지되어야 한다.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고 갈음이 허용되는 대표적 사유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외 거주 또는 행방불명으로 개별 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소유자·점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공고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고 갈음은 개별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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