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는 법규의 요건 인정 단계에서 문제된다. 행정청이 불확정개념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때 인정되는 판단의 여지로, 예컨대 법령상 '공익에 반할 때'와 같은 요건 부분이 대표적이다.
재량은 법규의 효과 선택 단계에서 문제된다. 법률요건 충족 후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여지로, '~할 수 있다' 규정이 전형적이다.
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판단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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