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요건재량설 | 효과재량설 |
|---|---|---|
| 판단 기준 | 법률요건 부분의 추상적 개념(불확정개념) 존재 여부 | 법률효과 부분의 재량 규정 여부 |
| 재량 인정 지점 | 요건의 해석·적용 단계 | 효과의 선택·결정 단계 |
| 침해적 처분 | 요건이 추상적이면 재량행위로 볼 여지 있음 | 효과가 기속되면 기속행위로 봄 |
| 수익적 처분 | 요건이 추상적이면 재량행위로 볼 여지 있음 | 효과가 재량이면 재량행위로 봄 |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할 때, 요건재량설은 법률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나 공익 관련 추상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에 착안한다. 예컨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같은 요건 규정이 있으면 그 해석·적용 단계에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반면 효과재량설은 법률효과 부분의 규정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효과 부분에 '~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와 같은 기속 규정이 있으면 기속행위로 본다. 요건 부분의 문언 형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에서 '요건 부분의 추상적 개념'이나 '공익 관련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건재량설, '효과 부분의 재량 규정'이나 '처분의 선택 여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효과재량설로 연결한다.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구분은 요건재량설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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