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분류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비고 |
|---|---|---|
| 노유자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재실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더 강화된 기준 적용 |
| 의료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환자의 피난 능력이 낮아 조기 감지 필요 |
| 업무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일반적인 사무 공간으로 비교적 기준이 완화됨 |
|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업무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시 열·연기 감지 후 자동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은 재실자의 피난 능력이 낮아 연면적 600㎡ 이상부터 설치해야 한다.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비교적 피난이 용이하여 연면적 1,000㎡ 이상부터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가 머무는 시설일수록 더 낮은 연면적부터 설치가 요구된다. 600㎡와 1,000㎡ 기준을 용도별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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